3월 16일부터 내 아파트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절차를 따라하시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사이트(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)에 접속해주세요.
www.realtyprice.kr:447/notice/main/mainBody.htm
접속하셔서 왼쪽 상단에 "공동주택 공시 가격"(빨간색 빡스)을 선택합니다.
* 아파트는 "공동주택" 입니다. 아파트외 토지나 단독주택 등은 다른 메뉴를 이용해야합니다.
이번열람은 2021년 3월 16일에서 2021년 4월 5일까지 열람 이 후에 결정이됩니다.
의견청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. 물론 정당한 사유여야할 것입니다.
* 이 메뉴는 열람기간동안에만 오픈됩니다. 오픈 이 후에는 아래 메뉴가 사라집니다.
아래와 같이 도로명 또는 지번 검색으로 동/호수까지 내일 3월 16일부터 2021년 공시지가를 열람해보실 수 있습니다.
공시지가는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됩니다.
주택수와 공시지가의 조합으로 보유세가 결정되니
보유세의 기준일이 되는 6월 1일전에 결정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서둘러 열람해보세요.
* 이번 열람에서 2020년 공시가격과 2021년(열람용) 공시가격만 보이게됩니다.
>> 함께보기
2021.03.17 - [투자/부동산] - 아파트 공시지가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주택 세율 읽어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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